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전에 공정증서유언을 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유고 이후 6개월 이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 야옫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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