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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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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가 아닌 다른 p2p 형식, 이런 경우 유포죄에 해당하기 어렵죠?

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스트리밍 중 발생하는 일시적 데이터 전송은 사용자가 파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처럼 의도적 업로드·배포가 전제돼야 유포 책임이 성립하므로, 단순 스트리밍의 기술적 중계만으로는 유포죄 성립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영상 시청 자체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