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p2p 사이트 자동 유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토렌트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만 해도 파일 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 유포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누누티비가 p2p 기술을 사용하여 운영자가 영상들을 볼 수 있게 업로드 하였는데 이런 경우 아이폰으로 영상 파일 다운로드 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포 되거나 하지는 않죠? 애초에 아이폰은 p2p 영상 파일 자체를 다운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기재한 사진에 있는 글의 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이는 일정 부분 정확한 설명입니다. P2P 네트워크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유포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나, 스트리밍은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시청은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P2P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무심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폰은 P2P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직접적인 파일 전달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P2P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사용자의 기기 자체가 직접적인 유포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토렌트처럼 P2P 방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구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누피비 같은 불법 사이트를 아이폰으로 단순 스트리밍만 시청한 경우에는 파일 공유가 일어나지 않아 법적으로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다운로드 공유가 아니라 스트리밍만 했다면 유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