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영특한지빠귀99
영특한지빠귀9923.11.28

배달시킨 음식의 육수를 뜯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배달로 면류 제품을 시켜서 파우치에 포장하여 보냈습니다.

물론 가기전에 새는지 확인하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이 육수를 뜯다가 쏟아져서 먹을 수 가 없다" 환불을 요구하시기에 고객님 과실이기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했더니 욕과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리고는 업체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으셨고요

저랑 통화할때는 자기가 뜯다가 쏟아졌다 라고 하시더니 이제와서는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다 보험처리를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객님 과실이 분명한데 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진행해야되나요?

환불도 해주고싶지않았는데 업체에서 해주는 바람에 고객이 더 큰걸 요구하는거같은 느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화상을 입었는데 해당 사고가 본인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은 고객이 뜯다가 사고 발생 되었다는 통화기록이 있기에 녹취본 보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포장상태에 하자나 결함이 있었는지,

    '뜨거움, 화상 주의' 등의 안전 표시가 있었는지, 포장을 뜯기 쉽게 플라스틱 칼? 등을 제공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 질 것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접수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을 보험사에 알리시고,

    육수의 포장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포장이 되었고

    플라스틱 칼이 동봉되어 있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고객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면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