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배달로 면류 제품을 시켜서 파우치에 포장하여 보냈습니다.
물론 가기전에 새는지 확인하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이 육수를 뜯다가 쏟아져서 먹을 수 가 없다" 환불을 요구하시기에 고객님 과실이기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했더니 욕과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리고는 업체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으셨고요
저랑 통화할때는 자기가 뜯다가 쏟아졌다 라고 하시더니 이제와서는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다 보험처리를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객님 과실이 분명한데 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진행해야되나요?
환불도 해주고싶지않았는데 업체에서 해주는 바람에 고객이 더 큰걸 요구하는거같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