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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컹크98
자비로운스컹크9822.12.27

음식점에서 상대방에게 음식물을 쏟아서 배상해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배상 해줘야 하나요?

식당에서 통로를 지나가다가 빨간 국물 요리를 쏟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세탁비 36000원과 제가 쏟은 음식의 절반 가격인 9000원을 지불해달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가방과 옷은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서 만약 지워지지 않는다면 옷과 가방 가격인 50000원 정도를 추가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세탁비와 음식값은 배상하였는데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50000원도 배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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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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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해당 가방과 옷의 영구적인 효용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그 얼룩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추가 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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