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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사자57
냉정한바다사자5722.05.21

자가 격리 해제 5월22일 끝나는데 지원금 신청 가능하나요?

43
남성
없음
없음

코로나 5월15일에 양성 판정 받구 5월22일 자가 격리 해제인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23일부터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나 자가격리가 다 풀린다고 알고있는데 관련해서 정보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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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으셧다면 신청하실수 없으며 무급휴가를 받으셧다면 관할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2급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지원금 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담당자가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관련 모든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여부가 서로 상이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코로나 확진 후 격리 치료를 받은 경우, 정부 24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여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현재 0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고 하였지만 재확산의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 유지를 1개월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지원금이나 유급 휴가는 직접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가 부분은 회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