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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0

자가 격리 중 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중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가 격리 중 코로나 생활 지원금 동사무소 에서 신청 하면


급여 발생 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 5월 4일 (근무)


5월6일 ~ 5월 18일 (자가 격리 밀첩 접촉자 음성 판정)


5월 19 ~ 5월 31일 (근무)


자가격리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하면


나머지 근무 일수 에 대한 급여는 발생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 발생 안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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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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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상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서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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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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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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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중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발생하는 것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동사무소, 구청에 생활지원금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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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급여가 발생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중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가 격리 중 코로나 생활 지원금 동사무소 에서 신청 하면 급여 발생 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 5월 4일 (근무) /5월6일 ~ 5월 18일 (자가 격리 밀첩 접촉자 음성 판정) / 5월 19 ~ 5월 31일 (근무)

    자가격리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하면 나머지 근무 일수 에 대한 급여는 발생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 발생 안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 자가격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나머지 근무기간에도 급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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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방침에 따른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지 않는 이상 해당일은 무급처리될것입니다.

    또한 생활지원금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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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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