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스뱅크 엔화환율 오류로 인한 거래,
위 제목처럼
전일 토스뱅크에서 엔화환율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반값에 거래가 되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엔화를 매수한 사람은 정당하게 매수했다고 할수있는데 추후 환수되거나
토스측에서 어떤 법적근거, 판례를 통하여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오류처럼 시스템 착오로 정상 가격과 크게 다른 거래가 체결된 경우 금융기관은 보통 착오에 의한 거래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정정이나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시스템 오류 시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래 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