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환율 오류로 인한 거래,

위 제목처럼

전일 토스뱅크에서 엔화환율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반값에 거래가 되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엔화를 매수한 사람은 정당하게 매수했다고 할수있는데 추후 환수되거나

토스측에서 어떤 법적근거, 판례를 통하여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오류처럼 시스템 착오로 정상 가격과 크게 다른 거래가 체결된 경우 금융기관은 보통 착오에 의한 거래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정정이나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시스템 오류 시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래 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