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지금 질문자님 질문으로 궁금해서 저희 은행 내부 상품설명서와 해당부서랑 통화해서 확인하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외화예금통장과 외화정기예금통장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내용들은 상품 가입시 받으시게되는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안내중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도 외화예금통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형상품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수 있으니 상품별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덕분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