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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도롱이210
용감한도롱이21022.11.07

예금자보호가되는 달러상품?있는지요?

예금자보호5천만원이 적용되는 달러상품이 있는지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은행에 예금하는경우 외화통장은 예금자보호5천만원 보호대상인지요?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있는 달러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요?

예금자보호가되는 달러통장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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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지금 질문자님 질문으로 궁금해서 저희 은행 내부 상품설명서와 해당부서랑 통화해서 확인하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외화예금통장과 외화정기예금통장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내용들은 상품 가입시 받으시게되는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안내중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도 외화예금통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형상품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수 있으니 상품별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덕분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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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 예적금통장도 일반 원화 예적금통장과 마찬가지로

    한개의 금융기관당 5천만원 이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주식계좌에 있는 달러도 보호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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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달러통장은 금리는 연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물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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