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3.19

요즘 예금 금리가 많이 높아져?

요즘 예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라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좀합소득과세는 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세의 합산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내셔야 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구간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작년 한해동안 받으셨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구간만큼 별도로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만큼의 금액(최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예금 이자와 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하면 500만원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