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만큼의 금액(최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예금 이자와 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하면 500만원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