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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서울 지하철은 15분 이내로 찍으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유용한데요. 그런데 어떤 역은 이게 안된다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전 구간
정해진 구간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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