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8년이상자경하셨고
워낙 오래되고 갑자기돌아가셔서
이장님께 8년이상자경 인우보증 받았습니다
상속농지는 부친이 8년자경 후
상속받은 자가 1년만자경하면
양도세 일부 1-2억 감면되는걸로압니다
제가 2021년 4월부터 1-3월은 농업특성상(벼농사)
휴경기라 못하고 이건전국 공통
4월부터 추수까지 11월 농사짓고
벼수매까지 다했습니다 통장 입금내역있고
이후 다시 휴경기 이렇게 1년채운걸로봐주나요
농사특성상 2021.01-2022.01이런식으로안됩니다
휴경기가 1-3월?
추수가 10-11월이라.
이장님께 해당내용 인우보증서받앗고
워낙땅평수가 작고
벼농사지어봣자.1년에 100만원밖에안떨어짐..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농사짓고 지금은 아는사람 임대줫는데
이경우 1년제가 농사지엇으니 양도세면제요건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