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농지 8년 자경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다른 요건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럴 경우 상속 개시일 부터 피상속인이 만약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농사를 지어 8년을 채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이 두 조항이 전부 가능할 때 피상속인이 최소 경작기간이 있나요?
ex) : 피상속인이 1년 + 상속인이 7년 = 8년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4. 만약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3년 이내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8년을 통산하여 채워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합산한 자경기간이 8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