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8년 자경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다른 요건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럴 경우 상속 개시일 부터 피상속인이 만약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농사를 지어 8년을 채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이 두 조항이 전부 가능할 때 피상속인이 최소 경작기간이 있나요?
ex) : 피상속인이 1년 + 상속인이 7년 = 8년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4. 만약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3년 이내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8년을 통산하여 채워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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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합산한 자경기간이 8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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