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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검은꼬리1
투명한검은꼬리122.02.10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네요.

연말정산 간소화로 내역 조회해서 환급금예상으로 조회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환급금이 없다는 걸까요?

그리고 0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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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정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금입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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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고 매월 지급받은 소득에서 미리 뗀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오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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