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편화님 저는 이진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진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의1) 해당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 해당토지의 지목종류등에 따라서 양도세는 달리 산출됩니다.
2.(질의2)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말씀하신대로 3년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해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사장님세대가 해당 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으신경우 2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실거래가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