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새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각각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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