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부 : 국민연금 168만원(월)
모 : 국민연금 52만원(월) + 월세임대소득 130만원(월, 개인통장)
부모님 두분다 연령은 되나 소득 조건 초과 해서
기본공제 못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두분 모두 연금수령액이 기준금액 초과하여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연금 소득이 있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님의 경우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여부와 1주택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새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각각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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