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보험사로 비교견적이 가능한 16년차 법인(GA)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지의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때문에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한다면 추후 발생되는 피해는 보험당사자의 몫일수밖에는 없습니다.
(3년이내 보험사에서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된다면 보험계약은 일방해지되거나 지금처럼 부담보&할증조건이 설정될수 있습니다.)
1년정도 유지한 보험이라면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같지는 않기때문에
부담보조건(전기간부담보?기간부담보?)과 부담보부위를 확인하시고 현재의 보험으로 유지하는것이
유리한지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로 전환하는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고 판단하는것이 좋을것같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하신 보험이 반쪽짜리 보험이 될수도 있구요.)
치료내용과 부담보조건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것같은데요.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비교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남겨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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