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부모님께서 대학등록금을 내 주셨는데, 해당 금액을 갚으려고 할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등록금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대학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금액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 대학등록금 내주시는것이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반환금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