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대출금 중 일부를 부모님이 내주게 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현금으로 주게 되면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생활비로 포장이 되려면 그 받는 분이 소득이 없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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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대출 채무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한편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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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할 대출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