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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유려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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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을 위한 별도 자료 제출 서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하여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했더니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0원으로 조회됩니다.

전액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했기 때문인가요 라고 문의드렸는데 하기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답변 :

등록금 대출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일반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금 대출이 맞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재 문의 : 그러면 등록금 납부내역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출 받았던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납부내역서만 제출하시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