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비를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아 학비를 낸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욜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보니 내역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학자금대출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금으로 납부한 것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