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개인사용 목적 미화 $150
이하
미국발은 $200 이하
목록통관 가능 품목이면됩니다 의약품은 안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관세사 개입 없구요
관세 부가세 없어요
서류 제출 없어요
요즘 해외직구의 80~90%는 목록통관을 이용합니다
간이통관이란
목록통관이 안 될 때 쓰는 한 단계 위 통관입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정해진 금액 초과
목록통관 불가 품목을 구입할때나
세금 납부 관세 부가세 발생 가능할때에 관세사 개입해요
간단한 서류 필요 할때
통관 수수료 발생 가능성이 있을때는 간이통관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