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02.27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수입 초보업체입니다.

이번에 해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C/I와 HOUSE BL 등등 서류들을 공유받았습니다.

CEVA LOGISTICS라는 에이전트에서 운송을 담당하는데 제가 별도로 관세사무소에 수입신고 의뢰를 드려야하는 건지 아님 에이전트사에서 대행하는 것인지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다른 물품 수입할 땐 특송업체(DHL)로만 받아봐서 그때는 DHL쪽에서 통관업무를 다 처리해줬던 터라

이번같은 경우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포워더에게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통관 업무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에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정보(상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를 전달하셔야 해당 관세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포워더에서 여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군데의 관세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EVA LOGISTICS라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업체가 국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forwarder.kr/biz/2541

    통관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무소를 지정해서할수도 있고, 포워딩에서 연계된 관세사무소를 통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담당자와 연락하여 업무처리방법을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CEVA LOGISTICS는 AGENT사가 아닌 포워딩사입니다. 포워딩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들은 담당 관세법인이 물론있으며, 규모가 어지간한 중소기업 또한 담당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이번 수입이 단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실 CEVA LOGISTICS사에 문의해서 통관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할 에정이라면, 별도의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포워딩사에 중간에 껴있으면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법적해석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워딩 따로, 관세사무실 따로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DHL 내부에서는 담당관세사가 있거나 다른 관세법인에 위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어떻게되든 관세사와 엮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CEVA LOGISTICS에서 , 본인과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통관할 것인지 아니면 화주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관세법인에서 통관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CEVA LOGISTICS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