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CEVA LOGISTICS는 AGENT사가 아닌 포워딩사입니다. 포워딩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들은 담당 관세법인이 물론있으며, 규모가 어지간한 중소기업 또한 담당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이번 수입이 단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실 CEVA LOGISTICS사에 문의해서 통관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할 에정이라면, 별도의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포워딩사에 중간에 껴있으면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법적해석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워딩 따로, 관세사무실 따로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DHL 내부에서는 담당관세사가 있거나 다른 관세법인에 위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어떻게되든 관세사와 엮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