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시 세금을 메긴다고 하는데요 거래가 아닌 양도 등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거 같은데요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출금이 아닌 개인 지갑간 전송의 경우 세금을 메길 수있는 근거도 없어보이고 그로인해 이득이 발생했다는걸 증명하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게 되나요?
단순 코인 송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등 암호(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원래 암호(가상)화폐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본것)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암호화폐에 적용된다면 예로써 국내에서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서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본인 구입당시보다) 팔아서 미화 혹은 유로화로 바꾸었다면 거기에서 생긴 이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죠 (즉 다른 소득과 같이 합한다음 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매년 본인의 총세금액을 산정하지요).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등을 해서 이리저리 지갑에서 옮겨다닌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그냥 왔다갔다 혹은 교환된 것이지요). 만약 단순히 암호화폐를 지갑에서 다른지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했을때 세금을 부과하기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가치산정 및 세금부과 절차 및 방법등이 명확히 필요한데 이부분은 전혀 쉽지 않는 부분이면 현행법상으로 적용하기 힘들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암호화폐가 실제 구입가격보다 올라갔을때 팔아서 법정화폐 (한국의 경우는 원화)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이익(소득)이 발생한 경우).
허나 현행법상 암호화폐를 팔지않고 본인 개인지갑등에 두거나, 한 지갑에서 다른지갑으로 단순 코인 이동 및 송금, 그리고 거래소에서 다른암호화폐로 바꾸거나 해서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며, 거래소에서 거래시 거래소가 거래하는것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금융법등이 제정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지갑에 보관중인 암호(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타인이 조회를 할수 없을것입니다 (개인정보법 등 적용되기에).
현재 대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세법상에 암호화폐에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법령 부재 및 현실상의 세금부과 실행등의 어려움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지난달 5월에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암호)화폐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7월에 발표해서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본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맞으니, 암호화폐 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 현재 세법상 암호화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어느소득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세금부과를 할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현재 소득세등은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신고납세를 (Self Assessment)기준으로 하기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많은 분들이 일부러 세법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 나중에 감사등에서 걸리더라도 증빙등을 위해서는 모든 트레이딩 기록등을 다 가지고 계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아직 법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많은 다른나라들 처럼 세금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 및 이를 이용한 마진거래에 대한 거래 추척등 어려움, 그리고 거래시마다 자동적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것 등을 고려할때 현재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부여는 아직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니 굳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 및 감사등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따라서 추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힘들듯하며 (암호화폐의 특성등을 고려할때), 소급적용이 설마 된다고 해도 과거에 수익을 낸것에 대한 과세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낸다면 다른문제이지요). 즉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할것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아니면 기타소득세 중 하나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차후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을 전제)
다만, 거래소를 거치치않은 개인 간의 화폐거래를 실제로 국세청이 추적하여 일일이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모종의 이유로 소득누락이 적발되었을 때 징벌적인 사후제재로써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단순 코인 송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송금한다면 세법상 증여, 대가를 수령한다면 세법상 그 차이만큼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의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가상화폐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생길 때 과세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이동이나 취득일 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 송금은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매개체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세금을 부담할 거래는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처럼 매매가 발생시 세금을 부담할 순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양도시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추세입니다.
코인 매매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달 중 과세예고안이 나올 것이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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