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이 임금피크제로 db에서 dc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사가 손해보험사입니다
DC형으로 전환되면 본인이 자산을 운용해야되는데 보험사는 수수료가 비싸고 직접 운용하기도 번거로울거같은데요
회사가 가입한 곳 말고 본인의 증권사 계좌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금융사의 결정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