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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소258
그윽한물소25823.11.29

퇴직연금 회사에서 지정한 금융사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금이 임금피크제로 db에서 dc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사가 손해보험사입니다

DC형으로 전환되면 본인이 자산을 운용해야되는데 보험사는 수수료가 비싸고 직접 운용하기도 번거로울거같은데요

회사가 가입한 곳 말고 본인의 증권사 계좌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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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금융사의 결정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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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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