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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질문.

올해11월까지 다니고 현재 직장은 안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내년 초까지 아마 쉴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중이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거같은데 저랑은 상관이 없는거죠?
하게되면 뱉을확률이 높을거같아서 안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재취업하지않은 한 연말정산이 의무는 아니겠죠..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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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수령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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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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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 근로중인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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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도퇴직시점에 인적공제만 적용하고 임시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보통 환급을 받아왔던 근로자라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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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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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것이니 퇴사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0 이거나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으며,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것이 되며, 해당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 될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월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자에게 발급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까지 직장을 다녔다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대로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일부 세금이 정산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인적공제를 받은 중도 퇴사자 정산이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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