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수령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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