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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둘기33
근사한비둘기3320.07.10

기부는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나라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연예인이든 많은 기업가든 기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몇억씩 하는데 기부하는데도 세금을 떼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예인들 처럼 이미지 관리 목적인지 혹은 기부로 인한 다른부분에 절세를 할 수 있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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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무조건 전액 비용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부한 사람의 소득금액의 일부만큼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종합소득세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일 뿐입니다. 또한 한도초과 된 기부금은 이월되어 다음 해의 소득/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즉, 기부금의 일부만큼의 세제혜택은 존재하지만 이것만을 위해 이득을 보려 기부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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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부한다고 했을 때, 절세 효과는 일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예외적인 경우로 기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익을 분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 것을 기부라고 보진 않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에 있어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으나,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마음이 동하여 기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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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기부할 경우에는 일정 한도만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익의 연예인 등은 기부를 통해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고,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부 자체에 의미를 두고 기부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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