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 등에 일반인도 기부를 하지만 연예인들과 부자들은 큰 금액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부자들은 대부분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세법상의 일정한 금액까지 비용 처리가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부자의 이미지 상승 효과, 기부 단체의 복지 사업 재원 마련, 세법상 비용처리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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