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 후 전입신고 시 생애최초 무주택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예비 신혼부부이고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애 최초 무주택 LTV 70% 조건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상담사분 한 분이 매매계약을 쓰고
등기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생애 최초 무주택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매도자가 이미 세대주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자한테 불이익은 없는 거며
또한 저한테도 문제 되는 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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