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인가요? 우리나라에 있던 수십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5개로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안에 가칭 암호화폐 감독부서를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코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상장 승인을 해야하며, 상장후에도 거래 동향을 분석, 감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통제가 않된다는 것입니다만, 주요 국가들이 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