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여 받은 주택이 있는데, 대략 1평 넘는 지분이 다른 분명의로 확인이 되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하나요? 구매진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지분이 있는 1평을 지분 매수해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합필등기를 하든지 추후에 보완하시면 되고,
이러한 부동산 증여관계 및 지분 매매 이전 등은 단순 부동산 매매보다 복잡하므로,.
전문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