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앱테크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확인될 것이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