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7월에 부가세 납부기한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몇일 뒤 납부 가능하냐고 문의 하였더니 가산세가 붇는다고 하더군요
일 별로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하던데
가산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부가세 300만원인데 납일 일자 이후 7일이 경과 됬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 x 0.022%로 계산이 됩니다. 미납세액 300만원, 미납일수 7일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x 0.022% x 7일 = 4,62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혹은 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을 통해 확인하여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4.62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기한 경과일수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일수(주1)× 22/100,000
=300만원×7일×22/100,000=4,620원
주1.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2.2/10,000의 율로 하여 기한경과일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는 맞춰서 하시고 납부만 안하셨다는 말씀이라면,
300만원 * 7일 * 22 / 100,000 =4,620 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