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등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 [무납부세액(도는 과소납부세액 X 3%) + (②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X 경과기간
X 0.022%
따라서, 6월 10일가지 납부하지 못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6월 10일분과
7월 10일분을 각각의 자진납부서르 작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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