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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못한 경우에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 산정되나요? 6월10일에 원천세 못낸것을 7월10일에 두달치를 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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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가산세는 기본가산세 3% 및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 x 미납기간)가 부과됩니다.

    7월 10일에 납부하여 무방하시나, 미납한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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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6월 귀속 원천징수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도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7월 귀속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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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등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 [무납부세액(도는 과소납부세액 X 3%) + (②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X 경과기간

    X 0.022%

    따라서, 6월 10일가지 납부하지 못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6월 10일분과

    7월 10일분을 각각의 자진납부서르 작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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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납부해야하는 것과 7월 10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는 납부할금액(미납금액)X3%+미납금액X22/100000X(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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