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가요?
대학교에서 취업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학생의 학점 , 토익 점수 , 스펙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 학생의 현재 직장을 공개적인 sns에 개시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름을 적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대학교 사람들끼리는 직장이나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어 한 인물로 특정하기도 쉽다고 생각 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란 특정인으로 식별가능한 정보 및 그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취업 자료 제공 목적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해당 특정인의 신원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다른 이름 이나 핵심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 되지 않은 점에서 다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정보공개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동의를 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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