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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비버257
온화한비버25720.10.30

대학교에서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가요?

대학교에서 취업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학생의 학점 , 토익 점수 , 스펙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 학생의 현재 직장을 공개적인 sns에 개시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름을 적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대학교 사람들끼리는 직장이나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어 한 인물로 특정하기도 쉽다고 생각 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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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란 특정인으로 식별가능한 정보 및 그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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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취업 자료 제공 목적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해당 특정인의 신원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다른 이름 이나 핵심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 되지 않은 점에서 다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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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정보공개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동의를 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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