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끼리 음식점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법으로 바꿀수 있나요 ?
A 현임차인-22년 8월 계약,인테리어 8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200
B 새로운 임차인(계약전임)
권리에 대한 부분 합의완료
C 임대인
A와 B가 합의하여 계약서을 진행하려하는데
임대인 C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길 원합니다.
현 세입자가 A가 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손실을 보고 가기에 최대 현 조건으로 부탁 드려도 요지부동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시 음식점 싫다하시고
또는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원합니다
A는 계약종료시까지 가서 원상복구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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