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 정확히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됨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즉 단순히 무효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임 실제 투표소에서는 관리관과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즉시 제지당하고 신고될 수 있음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투표용지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