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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않고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안녕하세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넣지않고 가지고 나오면 투표용지 은닉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
    정확히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됨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즉 단순히 무효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임
    실제 투표소에서는 관리관과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즉시 제지당하고 신고될 수 있음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투표용지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