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시 용지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문뜩 용지를 투표함에 안넣고 가져가도 모를것같던데 만약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관리원과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의거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탈취 등의 행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가져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2., 2014. 1. 17., 2018. 4. 6.>
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행 공직 선거법상 투표 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만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게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은닉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5백 이상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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