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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06

사전투표시 용지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문뜩 용지를 투표함에 안넣고 가져가도 모를것같던데 만약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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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관리원과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의거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탈취 등의 행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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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가져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2., 2014. 1. 17., 2018. 4. 6.>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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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공직 선거법상 투표 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만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게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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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은닉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5백 이상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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