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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달팽이122
부유한달팽이12224.01.02

부가 가치세 신고와 임대료 신고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이번에 처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가 있어서, 일반과세자 제조업으로 시작을 하였구요,

부가가치세를 한번은 혼자서 신고해 봐야 한다고 해서 공부하고 물어보고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조기 환급 신고 기간에도 끙끙 대다가 놓치고 못했네요.

곧 있을 신고 기간도 놓칠까봐 미리 질문 쓰게 되었습니다.

1. 홈택스에는 계좌이체로 이체한 내역은 뜨지 않더라구요. 수기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홈택스 안에서 어디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참고 할 수 있는 글이 있을까요?

2. 신용카드와 통장, 체크 카드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기 전에 거래가 된 내역도 역시 홈택스에 뜨지 않는데요, 이 부분도 홈택스에서 수기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수기로 등록을 하라는 말은, 직접 세무소에 가서 제출을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홈택스의 어떤 카테고리에 제가 수기로 쓴 서류를 첨부하라는 말일까요.

3. 부가세 불공제 내역(공연, 보험, 대중교통 비용, 출원 비용, 해외 제품 구입 비용,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4.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페이팔로 돈을 입금해 주고, 작은 기계 장치를 하나 대리 구입하여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고 할 수 없나요?

5. 제로 페이 앱을 통해서 결제 받은 부분들은 홈택스에 따로 뜨질 않는데 이런 부분도 수기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매출건들은 부가세 신고시때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소득세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6.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매 월 송금하고 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송금했는데, 아직 세금 계산서를 받은건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분기별로 받는것이라는 말도 지인분께 언뜻 들었는데, 매월 내는 거라면 매월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아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때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때 놓친건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기간때 추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은 초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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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원래 계좌이체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곳도 없습니다.

    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다운 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됩니다.

    4. 세관을 통한 통관을 하였으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혹은, 구매영수증이 있으면 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제로페이앱이나 스마트스토어 등과 같이 결제대행사의 매출은 15일~20일정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끔 홈택스에서 신고기간이내에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로페이사이트 등에서 매출정보를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6. 임차료 종이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급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합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때 놓친건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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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수기로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3. 부가세 불공제내역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5. 매출도 부가세 신고시 모두 기입해서 반영합니다.

    6. 매월 받아야 합니다. 요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7. 부가세 신고때 놓친 부가세내역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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