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개인사업자는 1월-6월/법인은 4월-6월)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실적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납구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한다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여러가지 가산세들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일반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x 20%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시 6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 x 2.5/10,000)x 미납일수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 x 0.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 x 1%
따라서 다시한번 홈텍스에서 하시던지 혹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