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했는데 남편은 연말정산했고 아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24년 4월에 이혼했습니다.
23년생 애기가 있구요
이혼 후 전남편과 세대분리가 되어
제가 세대주입니다. 아기도 제 밑으로 되어 있구요
양육자,친권도 저한테 있습니다.
전남편은 23년분 연말정산이 되어 있고
인적공제로 저랑 아기를 포함시켰어요
연봉은 3500~380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저는 작년 근로소득 1281만원이고 연말정산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녀 장려금 제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출서류로는 아기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로 올렸어요
저는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이 많이 바뀐거 같아 제 지금 상황으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에 이혼을 하셨다면 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신청하실 경우, 부부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