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근로, 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24년 4월 이혼확정 되었어요
23년생 아기 친권도 제가 갖고 있고
양육도 제가 하고 있어요
이혼 후 세대분리 됐습니다
전남편의 23년 총 소득금액 3500~3800정도로 추정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다고 합니다 인적공제로 저랑
아이가 들어간걸로 추정되구요
홈택스에서 조회해봤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안내가 안온 이유가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3800이 넘고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연락이 갔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저는 작년 총소득 1281만원에
아기만 인적공제 넣어서 종소세,장려금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기앞으로 된 기본증명서
서류 제출 해놨는데 이럴 경우엔
근로,자녀장려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전남편의 장려금 받을 계좌를 제걸로 할 수 있나요?
계좌개설이나 변경에도 제 명의계좌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문의들은 질문자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