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ceo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이 주변에 잇는데 이걸 겸임강사라고 부르더라요, 겸임강사는 시간강사랑 다른 건가요? 겸임강사도 교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겸임교수는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직위나 직무 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강의 또는 연구부문과 유사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본직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교에서 강의 또는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