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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4.02.12

보험금 청구시 시술은 수술비 청구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즈ㅁ은 거의 모든 수술을 시술이라 표현하고 실행하는데 이게 보험 청구시 수술이 아니라 보장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젠 의학이 발달해서 골절도 대부분 시술로 끝내는데 이런경우 수술비 청구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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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에서 수술의 정의는 치료목적의 절단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부분을 꿰메는 것도 수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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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시술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용종 제거하는 것도 시술이지만 종수술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즉 내가 가입한 수술비 보장이 어떤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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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관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절제 절단하는 것을 수술로 보며

    흡인,천자 등의 처치는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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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시술부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주사시술은 보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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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브븐 보험에서 지급하는 수술의 경우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기재하여 이를 부합하는 수술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시술은 수술금이 지급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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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시술도 수술로 분류되어 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어떤사례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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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특약에 1종부터 5종의 또는 1종부터 3종의 특약이 각 보험사마다 정해진 수술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부분 약관으로 확인하시면 청구가 되는 수술의 종류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이부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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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시술은 수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시경, 충격파 등은 수술로 간주 합니다.

    골절시 핀삽입술 수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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