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을 하게되면. 수술비보험을못받나요?
용종제거시. 내시경시술을한다는데 그렇게되면ㅇ가지고있는보험중에 수술비특약이있는데 받을수없는건가요? 수술이란단어가들어가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술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수술 입니다.
내시경시술은 수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실손보험, 정기보험 중 특약에 용종제거 혹은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액기간(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금액은 다 받을 수 있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절제술은 수술에 해당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은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 수술입니다.
-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용종제거시. 내시경시술을한다는데 그렇게되면ㅇ가지고있는보험중에 수술비특약이있는데 받을수없는건가요? 수술이란단어가들어가야되는건가요?
: 수술비 특약에서 수술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적제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제거는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한 것으로 수술에 해당되어 수술비특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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