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용종제거시. 내시경시술을한다는데 그렇게되면ㅇ가지고있는보험중에 수술비특약이있는데 받을수없는건가요? 수술이란단어가들어가야되는건가요?
: 수술비 특약에서 수술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적제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제거는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한 것으로 수술에 해당되어 수술비특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