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등은 카드사용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가 연말정산할때
11번가 같은데서 판매하는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등을 카드로 구매했을때
카드 실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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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여야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선전용 또는 접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다른물품으로 교환하기위해 구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직원에게 지급용도의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구입시점이 아닌 사용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구입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품권 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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