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구입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품권 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