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다른 회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이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는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실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품권구매는 소비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별도로표시됩니다.
즉 안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부분도 연말정산 대상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구입비용등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해당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싱품권을 구매할 때는 공제가 안되며 해당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