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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3.11.26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한 거 연말정산에 인정되나요?

신용카드로 다른 회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이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는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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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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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실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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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품권구매는 소비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별도로표시됩니다.

    즉 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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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부분도 연말정산 대상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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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구입비용등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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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해당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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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싱품권을 구매할 때는 공제가 안되며 해당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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