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명의 공동상업장의 경우 500만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하면
각각 MIN(250만원X60%, 120만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 보면, 각각 공동사업자의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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