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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면세법인이고, 7/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1~6월분 합계표는 7/25일까지 제출했는데,
폐업 전 7월 한달간은 매출,매입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계표 금액을 0으로 해서 제출해야할까요?
더존 스마트A 사용중인데, 마감 자체가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폐업하셨다면 8월 25일에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며, 매출/매입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계표 없이 마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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