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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밀드리208
오전에 큰 공터에서 후진하다가 시동켠채정차되어있는 차량 뒷범퍼쪽을 긁었어요.
상대방은 제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차는 정지되어 있고 앞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하는 차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면 상대에게도 과실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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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진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사고를 내면 100%과실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재근 보험전문가
보맵프랜즈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박형규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을 박은거면 상대방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정차 과실등을 적용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으로 박은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도 아닌 공터에 정차하고 있던 상태라면 상대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